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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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0-13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