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담당부처와의 협의 부족’ 기사 관련(보도해명자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27
- 조회수 : 4069
‘한시적 규제유예, 담당부처와의 협의 부족’ 기사 관련
□ 노컷뉴스 3.27일자 기사 “노동부도 모르는 ‘최저임금제’ 유보 - 담당부처와 협의 전무, 총리실
일방처사 드러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방처사 드러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적용하는 제도로서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적용하는 제도로서
ㅇ 4월중 대상규제를 발굴하고, 5월중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규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
입니다.
ㅇ 다시 말해 유예 대상규제는 앞으로의 발굴 및 검토작업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상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예시 과도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제는 유예대상에서 배제할 것입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ㅇ 다만,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서 60세 고령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하다고 언급한 사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제도도입의 추진배경으로 든 사례의 하나일뿐이며, 이를 유예대상으로 검토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