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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

정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21.12.23.시행)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2021년 12월 2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