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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표
구분 직위/부서 구분 구분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총무기획관 권용식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총무과 이효석 044-200-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