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개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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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안심 정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설치 -
'17년 11월 14일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9호)
구성(훈령 제4조)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현재 18인)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
-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기 능(훈령 제3조)
- 안전 · 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 · 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 안전 · 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지원 조직
-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이 간사위원의 사무 보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