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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도 교통사고사망자 OECD 30개국중 24위∼25위 목표 설정

  • 작성자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 등록일 : 2003.01.22
  • 조회수 : 4373
< '03년도 교통사고사망자 OECD 30개국중 24위∼25위 목표 설정 > - '0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700명 감소목표 설정, 강력 추진 - ■ 정부는 「2003년도 교통안전 중점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건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온 결과, 지난 3년간('00∼'02)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OECD평균(2.5명, 00년기준)에 비해 약 1.8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00∼'02년에 걸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율 40%('00년 7.4명→'02년 4.5명)는 OECD가입국가(30개국)중 처음 달성 ( * 일본 '72∼'74년 △39%) ㅇ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인 OECD 평균수준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사망자 감소목표를 당초계획보다 상향 조정하여 교통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 [제 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02∼'06)]이 종료되는 '0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OECD 평균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2.0명](당초 3.0명)으로 목표를 조정하고 - 이의 달성을 위해 '03년부터 '06년까지 연차별로 교통사고사망자수를 줄여 나가기로 함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02년 4.5명, '03년 3.7명, '04년 3.0명, '05년 2.5명, '06년 2.0명 ('00년도 OECD 평균 2.5명) ■ '03년도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7명 목표달성(700명 감소)을 위해 「시설개선 및 제도개선」,「단속강화」,「의식개혁」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가 '03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확충·개선> ① 지방도 중심의 교통안전대책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방도에서 56.7% 국도에서 35.9%, 고속도로에서 7.4%발생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02∼'06년 기간중 총 3,556개소 5,334억원 투입 (고속도 58개소 87억원, 국도 824개소 1236억원, 지방도 2674개소 4011억원) ·'03년에는 총 664개소 1,426억원 투입 (국도 294개소 387억원, 지방도 370개소 1,039억원) * '02년도에는 876개소 767억원 투입 (국도 227개소 388억원, 지방도 649개소 379억원) -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 ·'02∼'11년 기간중 총 6,280개소 2조 8,692억원 투입 (고속도 28개소 6151억원, 국도 1257개소 6940억원, 지방도 4995개소 1조 5601억원) ·'03년에는 약 959개소 2,715억원 투입 (국도 249개소 1211억원, 지방도 710개소 1,504억원) * '02년도에는 868개소 2,039억원 투입 (국도 176개소 944억원, 지방도 698개소 1,095억원) ② 노인 및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 ▷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01) : 61세이상 노인 25.2%, 31∼40세 16.9%, 14세이하 6.0%) - 인구밀집지역에 시인성이 높은 횡단시설 설치, 야간보행 반사재 착용 확대, 보차분리시설 확충 등 - [School Zone] 정비(진입로 칼라 포장, 통학로 보차도 분리, 매년 500개교 정비) ③ 무인단속장비 대폭 확충으로 준법의식 제고 - [무인단속장비] 대폭 확충 및 [과속]이외 교차로 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장비] 보급 확대 * '01년 922대 → '02년 1,805대 → '03년 2,653대 → '06년 4,000대 이상 * 다기능 무인장비 : '02년 20대 → '03년 280대('03년 260대 추가설치) <법규위반행위단속 강화> ① 홍보·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띠 착용률을 '06년까지 95% 수준 지속 유지 * 안전띠 착용시 충돌사고 발생시 사망률 45% 감소 추정 ②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 관리실태 단속강화 ③ 중앙선침범·신호위반·음주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인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지속 전개 ⇒ 금년도 1∼2월기간중 건교부·경찰청으로 하여금 법규위반행위 중점단속토록 조치 <제도 개선> ① 신규 운전면허자 관리강화로 교통안전습관 정착 유도 ▷ 면허취득후 2년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은 1.7%로서 5∼10년 운전자의 1.1배에 비해 1.6배에 달함 - [초보운전자 특별관리기간](면허취득후 2년간)을 설정, 동 기간중 정지처분시 안전교육수강 의무화 및 미수강시 면허 취소제도 도입 추진 * 금년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04년도중 시행예정 ②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및 대인 보상한도액 상향조정 -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대인 보상한도액 상향 조정 추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03년도중 시행예정 ③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 도입 추진 - 사고 다발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정부인증 및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교통안전법을 개정, '03년도중 시행예정 ④ 신설도로에 대한 개통전 도로안전진단 실시제도 도입 추진 ▷ 영국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도로 교통사고 ⅓ 감소 - 신설되는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도로개통전에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도로교통 안전성 평가 실시 * 연구용역('02∼'03)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도로안전진단제도를 '04년도중 시행예정 <홍보강화 등 의식개혁 추진 > ① 교통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교통안전 실천대회 개최(3,000명 참석, '03년 3월예정) ② 유명연예인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홍보대사](11명)를 활용, 교육용 비디오 제작배포 ③ 기획단 주관 [교통안전홍보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분기 1회) * 중앙행정기관, 교통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18개기관 참여 ⇒ 정부는 상기와 같은 추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교통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교통안전관리업무 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⑵ 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평가제」를 시행하여 문제점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며 ⑶ 교통안전 홍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언론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홍보대책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