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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개정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 등록일 : 2003.07.09
  • 조회수 : 6004
석유수입 세계4위, 에너지의존도 97%, 2002년도 에너지수입액 316억불 등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1996년 이래로 국무총리지시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동 지침을 그간의 법령 제,개정 등 정책변경,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새 지침은 기존의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때 뿐만 아니라 기기교체 등 구매수요 발생시에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경차전용주차장의 의무설치비율을 5%이상으로 하였으며, 승용차 부제운행이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다만,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예외차량을 심의, 인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