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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관리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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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을 방문,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기술확보와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시장진출 후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합니다.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비율을 1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합렵력법 및 기술이전법 개정(19년 12월) -효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녹조제거 신기술이 개발되었지만 녹조제거물질로 등록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환경부,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개정(18년 11월) -효과- 녹조현상으로 인한 불편 완화 및 녹조처리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한 간편 해외송금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선- 다양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법 시행령 등 개정(18년 12월) -효과-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핀테크 산업 성장 기대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통해 우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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