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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은? -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 -

  • 관리자
  • 2018.11.23
  • Hit 4013

1.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매트, 침대, 팔찌, 베개 생활방사선 단디 체크하세요!

2. 음이온.신체 밀착 제품에 방사선 물질 사용금지! 건강에 좋은 음이온 건강팔찌, NOooooo!!!! 음이온 마케팅 금지! 특히 신체 밀착제품(침대 등)에 생활방사선 물질 사용은 원천 금지합니다!

3. 제조.판매.사후관리까지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감시대상 원료물질 심층 점검 준비 완료!!, 이제부터 원료물질.가공제품을 판매하면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는군..!, 앗! 제품에 방사선이? 생활방사선안전센터로 신고해야지! 생활방사선 의심제품 신고는? 콜센터(1811-8336) www.kins.re.kr

4. 부적합 제품 유통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우리 제품에 생활방사선이 있다고? 어떡하지..? 발견시 원안위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사업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 제품의 제품명.제조업체 등을 즉시 공개합니다!

5. 수거 조치가 원활해집니다! 해외여행지에서 산 부적합 제품! 이걸 어떻게 처리한담..? 지자체가 원안위와 협조하여 조치해 드립니다.

6. 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 실행은 잘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현안점검조정회의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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