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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정책] 바로잡는뉴스#14.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 이미 해결?

  • 관리자
  • 2019.08.05
  • Hit 2971

 

바로잡는 뉴스 14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 이미 해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자 보상은 이미 다 끝났다, 사실일까요?

 

 

사실은? 우리 대법원은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그에 따른 강제징용도 불법이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당연히 위자료를 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판결

 

 

또한, 이에 앞서 일본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따라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까지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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