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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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공고 제2014-24호
「행정규제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무조정실장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