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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29
  • 조회수 : 10139
◉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07호
 
지난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중 일부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8월 29일
                             안전행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