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자 : 개발자
- 등록일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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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22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 일
행정자치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