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1
- 조회수 : 2931
국무총리실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0. 31(수), 18:00 (31일간)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메일 접수
3. 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 붙임 :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