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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공지사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05
  • 조회수 : 4927

 □ 국무조정실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4. 7. 15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무조정실 외부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업무관계단체․퇴직공무원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