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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16재단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3
  • 조회수 : 232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공고 제2018-01호》
 
4·16재단 선정계획 공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지원법’이라 함)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4·16재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