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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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문화부, 환경부에서도 동일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부, ‘산재요양 이후의 추가진료비’ 개인부담 없앤다 |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4) 》 ᐅ 산업재해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애 국민부담 해결 ᐅ 100세시대 건강을 위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확정․추진 ᐅ 정 총리,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 무관용원칙으로 발본색원” |
□ 정부는 11.14(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51억원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산재요양 종료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 갈등이 해소되었다.
ㅇ 그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후유증상이 나타나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ㅇ 기존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은 재해자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2007년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간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 종결 후 재요양대상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제외
(건강보험)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ㅇ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와 조정 노력 끝에, 더 이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환수해 왔던 부당이득금 징수 중단 및 지난 10년간 약 1만 5천명에게 부과한 51억원의 환수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12회 이상 이견조정 실시(‘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22차례의 관련처분 취소 의견표명(‘07년11월 이후)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갈등 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경로당․폐교 등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간이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스포츠 버스)’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ㅇ 다세대․다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육성하는 유소년․청소년․성인기․은퇴기 이후로 나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생활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권리이자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하여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지원 계획」도 밝혔다.
* 런던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해수부)
ㅇ 정부는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폐수오니(찌꺼기) 배출업체에게 처리업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폐수오니를 화력발전 사용 등에 재활용하고 기업체에서 처리시설 설치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엄단을 천명했다.
ㅇ 정 총리는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와 문화재 분야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ㅇ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비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책임지고 점검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하고,
ㅇ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 관련 민원을 검토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①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한다.
ㅇ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