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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4
  • 조회수 : 5965

*  권익위, 문화부, 환경부에서도 동일한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정부, ‘산재요양 이후의 추가진료비’ 개인부담 없앤다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14) 》

ᐅ 산업재해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없애 국민부담 해결

100세시대 건강을 위한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확정․추진

정 총리,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 무관용원칙으로 발본색원”

 

 

정부는 11.14(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주체 갈등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던 진료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 51억원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산재요양 종료 후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이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ㅇ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불편을 야기했던 산재 후유증 추가진료비 부담주체 갈등해소되었다.

 

그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어 산재보험상의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후유증상이 나타나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기존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은 재해자나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어, 2007년부터 이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 간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 종결 후 재요양대상 또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제외

(건강보험) 건강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와 조정 노력 끝에, 더 이상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환수해 왔던 부당이득금 징수 중단 지난 10년간 약 1만 5천명에게 부과한 51억원의 환수금을 반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 12회 이상 이견조정 실시(‘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와 함께 22차례의 관련처분 취소 의견표명(‘07년11월 이후)

*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고지(‘03.6~’13.5) : 총 15,043명, 64,539건, 5,119,576(천원)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떤 갈등 과제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경로당․폐교 등을 활용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고, 간이시설을 갖춘 ‘움직이는 체육관(스포츠 버스)’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ㅇ 다세대․다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클럽도 육성하는 유소년․청소년․성인기․은퇴기 이후로 나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ㅇ 정 총리는 “생활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권리이자 투자”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운동하여 국민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내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4년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지원 계획 밝혔다.

* 런던의정서 발효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월 해수부)

 

정부는 육상처리 전환이 어려운 폐수오니(찌꺼기) 배출업체에게 처리업체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ㅇ 폐수오니를 화력발전 사용 등에 재활용하고 기업체에서 처리시설 설치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엄단을 천명했다.

 

ㅇ 정 총리는 원전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바 있고, 최근에는 군사무기 구매문화재 분야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소관분야와 산하기관에 대해 리와 비정상 관행들이 없는지 책임지고 점검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기여줄 것”을 지시하고,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의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요양 종결 후 진료비 부담 관련 민원을 검토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 재해자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한다.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 분담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