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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특허소송 관할집중 방안’도 보고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2.12
  • 조회수 : 7834
‘2017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 양성’,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의결’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차 회의, ‘특허소송 관할집중 방안’도 보고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1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3~’17)”,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이광형)로부터 ’12년도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 ’1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수립하는 연차별 액션플랜으로서
 ㅇ 20개 관계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1,122개의 관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 2조 4,411억원을 투입(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서,
 ㅇ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업 인력 등 30만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은 개방형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 협력연구에 대한 협약 시 상호 준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ㅇ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 실시권, 수익배분 등을 기준으로 총 6개의 계약 유형과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협약당사자가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기준을 제시하여 산학연 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지방 군소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협력연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황식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미래를 바라보며 숨 가쁘게 달려 왔고, 단기간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평가하고,
 ㅇ “정부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재위를 출범시키면서 지식재산 강국을 향한 ‘씨앗’을 뿌렸음”을 상기하면서,
 ㅇ 앞으로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라는 ‘열매’를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날 토론을 주재한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난 1년,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과중한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해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치하하고,  
 ㅇ “새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진하여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 지재위 간사위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013년도 시행계획과 관련, “앞으로 지재위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는 한편, ’14년 초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ㅇ “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는 컨설팅 위주로 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 이번 위원회 안건 준비 및 특위 운영 등 실무를 총괄한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오늘 의결된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제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그리고 양대 특별위원회의 결과물 등은 그 자체로서도 각각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엮어 나가는 경계 없는 범정부적 노력이 정책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된 각 안건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13년도 시행계획은 20개 관계부처가 수립한 256개 관리과제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866개 관리과제 등 총 1,122개의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12년에는 1,154개 관리과제 추진)
 
□ 지재위는 이들 과제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는데, 8대 범정부 중점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강화
󰋯원천・표준 특허 창출 확대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글로벌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디자인 국제경쟁력 강화
 
② 지식재산 집행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
󰋯국내 및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③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 맞춤형 평가 활성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및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민간 금융투자 기반 확대
 
④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 보상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
󰋯지식재산 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⑥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정책현장과의 네트워크 강화
󰋯지식재산 정보 확산 및 활용 증대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⑦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 지식재산 정책기반 공고화
󰋯지역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⑧ 신지식재산 육성 기반 구축
󰋯신품종・생물자원・전통자원 발굴 및 활용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 및 선제적 정책 대응
 
□ ’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해 20개 관계부처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조 4,411억원 규모이며, 이는 ’12년 대비 392억원(1.6%) 증가한 수준이다
    * 지자체는 1조 6,089억원(국고 8,633억원 포함) 투입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2013-2017)
□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5개년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부각됨에 따라,
 ㅇ 혁신의 주체인 창의인재 및 지식재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수급전망 분석 및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종합계획은 지식재산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3,145억원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3만명(‘12년)에서 5만명(’17)으로 확대하여 산업육성 등 정책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범국가적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대응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30만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이다.
 
□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정책은 5대 부문과, 21개 중점과제 및 77개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문별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7천명(‘12년)에서 2만8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3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②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규모를 1만3천명(‘12년)에서 2만2천명(’17년)으로 확충하고, 2만명(‘13~’17년)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③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공계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17년 최종 목표연도 기준 4만명의 기초교육(이공계학부생의 20%이상으로 현재의 3배 수준)과 이공계 대학원생 3만명에 대하여 융합교육 실시
 ④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초중고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지역발명교육센터 운영(228개소)
 ⑤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 교육 허브 17곳 구축 및 지식재산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등
 
□ 미국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을 통해 2010년 현재 4천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총생산의 35%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2012, 미 상무성 보고서)하였듯이
 ㅇ 이번 인력양성 계획은 지식기반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ㅇ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경제발전 및 젊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분쟁이 날로 급증하고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속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ㅇ 기업과 학․연간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소유권, 수익배분을 둘러싼 협력연구 협약체결상의 현저한 입장차는 국가 R&D 外의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들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산학연 특위’)’를 구성(’12.3월)하여,
 ㅇ 7차례에 걸쳐 상호간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2.11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은 R&D의 질적․양적 성장, 협약의 실효성 및 유연성의 조화, 선택의 다양성, 상호이익의 균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학연 단독소유, 공동소유, 기업 단독소유 등 지재권 귀속의 3가지 유형 내에서 실시권 및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산학연이 수용가능한 6가지 계약서 유형 및 계약서 유형선택의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ㅇ 그간 산학연 핵심 쟁점이던 수익배분 문제에 대해, 산학연 상호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 유형에 수익배분을 의무화하고, 기업 단독소유 유형에 수익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및 군소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은 수익 배분 및 보상, 대학의 경우는 출원 등 소요비용 상환 등 지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협력주체 간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용성을 한층 높였다.
 
□ 산학연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은 가능한 한 충분히 지재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소는 실시에 따른 적절한 수익 배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침체되어 있는 산학연 협력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게재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기관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내년초 관계부처 및 산학연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가칭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위”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 수집된 의견 및 협력 저해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수정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군소대학 등 협상력이 취약한 협력주체들이 보다 많은 협력연구와 개방형 혁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