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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2.14
  • 조회수 : 5048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4일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하였다.
 ㅇ「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하였다.
   * 국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될「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 “돌봄”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 “복지 및 건강권”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여, 여성노인․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분야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였다. 
  
    *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부문은 “경제 및 소득”, “정치”, “안전(범죄)”, “고용․노동의 순”(’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며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 등 여성다수 분야의 교육,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지원
  ②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등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험업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다수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각종 폭력 방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12년 30개소 → ’13년 35개소),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가정폭력사건 처리기간 축소 등
  ④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월 5만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고위공무원단 기관별 1인 이상 여성 임용권고(現 미임용기관 52.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정부위원회 등에 위촉직 위원 여성 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⑥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양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임신․출산 대학(원)생 권익을 보장하며,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⑦ 아울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및 개선실적 공표제도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여성이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성정책과 제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히고
 ㅇ 남녀가 평등한 사회는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만전에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