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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작성자 : 정승길
  • 등록일 : 2013.01.11
  • 조회수 : 8622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문화재 관련 용도지역․지구 일원화, 문화재 수리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도입,
  (가칭) 예비문화재 도입 등 -
 
□ 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
 ㅇ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외국인 관광객 천만 돌파 (''12.11)
□ 그러나,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산이 멸실․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총리실은 기존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문화재 규제 합리화
 ㅇ 문화재 주변에 지정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원화로 지정범위가 상이하고, 행정절차(개발행위허가․현상변경허가)가 복잡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및 현상변경허가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표준화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 미비
    * 건축물 높이 외 구체적인 건축물 허용기준이 없어 심의기간 장기화(2개월)로 국민불편
  ⇒ 건축물 용도범위 등 문화재 별로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等거리 반경의 원형형태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역까지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 발생
  ⇒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정
②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ㅇ 문화재 조사기관 선정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보다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등 다양한 문화재 분야에 적합한 기관 선정기준 미흡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 조사기관 선정시 문화재 특성 및 기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③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ㅇ 문화재 수리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체계 부재하여 문화재 수리시 적정 기술자 배치에 어려움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문화재 수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④ 문화재 인프라 확충
 ㅇ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된 근현대 문화유산은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
    *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가칭)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 보존․관리
□ 김황식 총리는 “문화유산이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인 동시에 모든 인류의 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평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