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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 확정[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30
  • 조회수 : 5601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 수립·시행

 

□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위해정보 분석, 인터넷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 정부는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2~‘14)’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ㅇ 그간 추진결과와 최근 국내외 식품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3년간의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15~‘17)“(이하 ’기본계획‘) 을 수립·발표 하였다.
-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입식품 분야의 소비자 안전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 최근 FTA 확대, 인터넷 거래 증가, 소비자 식품안전 기대수준 상승 등 식품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위해요소 사전예방, 환경변화 선제 대응 등 4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15개 중점과제 및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의 주요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수입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제조업체 약 3만4천개소를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하고,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업체 등에 대해서 차등관리 실시
ㅇ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 어린이 급식소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수혜율: ‘14년 37% → ’17년 100%(141만명)
ㅇ 식품안전관련 정부 정보의 원스톱 활용을 위하여 현재 정부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정보의 통합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식약처 등 12개 부처가 각각 개별로 식품안전 정보 운용
ㅇ 국내․외 사이버 거래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하여 e-로봇 활용을 통한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인터넷 판매식품 구매대행자 수입신고 의무화 등
* 인터넷 상의 불량식품 차단 조치: ‘14년 3~4주 소요 → ’17년 1~2일
ㅇ 국민 건강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하여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 저감화*, 식중독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구축, 개방형 주방 표준설계도 보급 등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등 추진
* 나트륨 섭취량 : 1일 4,583mg(‘12년도 기준), ‘14년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1일 2,000mg미만)의 2.3배
□ 정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