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23
  • 조회수 : 5109

정부, 내년 외국인근로자 5만5천명으로!

-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어,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확정
- 내년 귀국하는 외국인력 증가해 올해 보다 2천명 늘려
- 고용허가제 10주년 맞아, 외국인근로자 선발·도입·배분방식 등 개편키로

 

□정부는 12.23(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E-9 도입규모 = 체류기간 만료 및 불체자 대체수요 +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수요
↳ 금년에 비해 ▵ 체류기간 만료자 증가(17,396→26,939, 9,543명 증가) 및 ▵업종별 부족인원 감소(25,593→18,553, 7,040명 감소)로 약 2천명 증가
○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9천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수요 분 18,553명의 약 10%인 1,900명 규모에 대하여, 1, 4월 외국인력 배정시 업종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높은 업종에 상향 조정

○ 내년도 신규인력은 ‘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 성실 재입국자 4.3천명 (요건 충족자 5,992명 중 ‘14년 신청률 71.3%를 감안), 특별한국어시험 지정알선자 중 고용허가서 발급인원 5.7천명
-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 이 날 결정된 ‘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4.10월 기준 277천명) 등을 고려하여, ‘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1> 첫째,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


○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알선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반영(포인트제*)하여 구직자를 선발한다.
* 한국어시험(200점) → 한국어시험(100), 기능수준평가(100), 근무경력·훈련·자격(100)
- ‘15년에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소수업종 특화국을 지정하여 일부 국가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한국어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으로 전면 시행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입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숙련수준도 평가한다.
* ‘15년 하반기 제조업 고용인원이 많은 8개 분야(용접, 금속, 기계 등)에 시범 실시
- 기능수준평가도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15년 하반기 기능수요가 많은 제조업 2개 세부업종(금속, 기계)에 시범 실시

 

<2> 둘째,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도입, 배분

○ 그간 전년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당해연도 외국인력 신청 실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15년에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1.9천명 규모에 한해 향후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전망, 유휴인력 규모 등 노동시장 여건과 연계된 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 ‘15년 연구용역을 통해 상기 도입규모 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
○ 아울러, 많은 기업에 골고루 외국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
- 이에, ‘15년에는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임금,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을 정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한다.
* 인력부족률, 부족인원은 가중치 각 25%, 임금, 중위임금, 취업자,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근속자(신규채용) 증가율은 가중치 8.3%을 반영하여 업종 선정
** 전년대비 또는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 증가기업, 최근 3년간 고용창출우수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지정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출기업 등

 

<3> 셋째,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

○ 고용허가제는 ‘보충성의 원칙’ 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률적으로 14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중 내국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저조하여,
- 앞으로는 내국인 채용 가능성,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 ▵1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인력부족 제조업은 7일, ▵100인 이상 인력부족이 낮은 제조업은 30일, ▵그 외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한 14일 (시행규칙 개정사항)
○ 한편, 그간 논의되어 온 고용부담금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다시 공론화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4> 넷째, 외국인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근로조건 보호

○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먼저, 구인·구직자에 알선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NGO,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밀착형 상담서비스 및 원활한 갈등조정을 도모
- 취업단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는 현행 사업장변경자 적응교육을 확대하여 근속 유도를, 사업주에는 업종별 사업주 교육 차별화 및 업종별 근로계약서 마련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유도
- 귀국단계에서는, 현행 공급 중심의 귀국지원 훈련을 송출국가 및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송출국 역할을 강화


□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