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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청사이전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2.12.04
  • 조회수 : 5386
조세심판원 청사 이전
-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 안내 -
 
 
□ 조세심판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2012.12.10(월)부터 정부세종청사로 청사를 이전[공정거래위원회 소재 건물(2동) 4층]하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새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
      (새대표전화번호) 044-200-1800
      * (종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7 SC제일은행본점빌딩 15,16층
 
 
□ 정부세종청사로 조세심판원 청사 이전 후, 조세심판 청구를 하려는 납세자는 현행과 같이 우편 접수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ㅇ 직접 방문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함
 <참고> 세종시 이전 후 심판청구서 및 민원서류 접수처
우편 접수처 : (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
방문 접수처 : (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4층 조세심판원
                  (창성동 별관)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2층 202호
인터넷 접수(청구서 접수) : 심판원홈페이지(www.tt.go.kr)접속→‘사이버심판접수’ →‘조세심판청구’ 
 
 
□ 특히,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진술하는 방법 이외에,
 ㅇ 시간 제약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청구인은 서울 소재 영상회의장에서 영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 서울 창성동 별관(202호)*에 세종청사와 창성동 별관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격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창성동 별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9
 ㅇ 세종청사 또는 창성동 별관 소재 영상회의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의견진술하는 방법(컨퍼런스 콜)을 활용할 수 있음
   ※ 컨퍼런스 콜을 신청하면 조세심판관회의 당일에 사건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이 심판관들에게 전화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세종시 이전에 따른 주요 민원처리 안내(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