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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2.07
  • 조회수 : 854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 -
 
□ 정부는 12.7(금)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1년간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추진경과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2.2월∼)
   - 실무추진단(정부부처 과장급, 장애계 실무자, 연구진)을 구성 운영(’12.2∼10월, 3회)
 ○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12.3.9)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고(3.21)
   - 제4차 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과제(안) 보고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12.6‧7‧9월, 3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11.27)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검토를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11.30)
 
□ 이번 제4차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4대 분야, 19개 중점과제, 7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별 주요과제
 ○ 정책수요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검토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수준까지 인상
 ○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매년 500학급씩 확충
 ○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5%)을 2014년에 2.7%로,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2.5%)은 2014년에 3%로 상향조정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 도입
 
1. 복지·건강분야
□ 먼저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 장애인 등록단계부터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공적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2013년에 2급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으로 장애인 건강기능 지표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현재 60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교육·문화분야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를 목표로,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연간 500개씩 5년간 2,500학급을 증설하여 2017년에는 전국에 11,000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소)내 상설모니터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분기별 1회 이상 일반학교, 특수학교 방문 모니터링 활동 실시
 ○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편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광역지자체 수준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기초지자체로 확대 배치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3. 경제활동분야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목표로,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2013년 월 2만원 인상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까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4년에
     2.5%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년 2.5%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 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미설치 광역시·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센터 내 창업보육 공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4. 사회참여분야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유료방송사(SO, PP, 위성 등)는 지상파의 50~70%수준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 저상버스는 지역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시내버스 대비 서울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은 30%를 도입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에 “도가니 사건”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 2013년에 법률조력인* 제도,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법률조력인 : 검사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장애인들의 진술을 보조하는 사람
 ○ 또한, “인천전략”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추진단을 설립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시 유보한 보험관련 조항의 유보 철회 및 선택의정서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과제 평가>
□ 오늘 확정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과제의 수립·집행 전 과정을 당사자 입장에서 평가하는 장애인지적 관점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를 점검하고, 계량화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오늘 함께 논의된 “아태장애인 10년(인천전략)” 또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각 부처 장애인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구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번에 수립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장애인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