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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 양당 원내총무 만나 민생관련 주요법안의 시급처리 협조요청계획

  • 작성자 : 공보비서실
  • 등록일 : 2003.07.21
  • 조회수 : 8149
□ 高建 國務總理는 7월 21일 오후(17:00경)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와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를 만나 ㅇ 민생안정과 사회갈등 해소,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한 주요법안의 처리가 늦어져 정부의 정책추진과 사회안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 □ 高建 國務總理는 이 자리에서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FTA비준동의안 및 FTA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은 오랫동안 논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ㅇ 불필요한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개인신용 불량자의 조속한 안정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 국제적인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임. 첨부 : 시급 처리 필요안건 개요 <參考> 時急處理 必要 法案 槪要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본회의 계류중) ㅇ 7.15 국회 본회의 정책토의를 마치고 표결 대기중 ㅇ 미처리시 8월말까지 재유예된 불법체류자(30여만명) 강제출국 불가피 □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ㅇ 주5일제(주당 근로시간 단축 : 44→40시간) 도입이 핵심 ㅇ 제도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소모적 갈등해소를 위해 조속 처리 필요 □ FTA 비준동의안 및 FTA 이행특별법 ㅇ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7.8 火) * FTA 이행관련특별법은 의원입법으로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처리 ㅇ 미처리시 우리의 개방의지에 대한 불신으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칠레는 7.2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통과가 확실한 상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정안 (법사위 계류중) ㅇ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단일법률로 통합 (03.2.21국회제출)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조정 가능 규정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안정에 필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사위 계류중) ㅇ 소액투자자 보호,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기업경쟁력 강화 목적 ㅇ 개혁입법으로 국가신인도 제고에 필요 (*01.12월 국회제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