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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접견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19
  • 조회수 : 7720

정홍원 국무총리,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과 의견교환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 위한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설명
 - 정 총리, “이번 조사위 활동으로 북한인권 개선기반 구축 기대”

 

□ 정홍원 국무총리는 8.19(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접견하여,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상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現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공식방한에서 탈북민, 북한인권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면담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이 구축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도 이끌어 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기본원칙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의 3대 인도적 현안 해결과 함께 강제송환 금지 등 해외 탈북민의 안전확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북한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조사위원회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언급하였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고문, 표현의 자유 침해, 자의적 구금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2013.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다.


 ※ 별첨
    1.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2.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