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6
  • 조회수 : 7808

정부, 자살 예방 위한 생명존중의 사회문화 조성한다.

 -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자살예방 위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키로
- 산업계와 지역이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체제 구축
-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 증대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는 7.26(금)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6.25 유엔군 참전의날’ 법률지정과 정전 60주년(7.27) 기념행사와 관련,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UN참전군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전 기념일이 UN 참전국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지속적 우호관계를 다지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역시,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안보의식을 보다 공고히 하고, 참전국과의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통일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 총리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와 관련, “국가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우려가 커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로, 이번 기회에 국가 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 아울러,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피해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ㅇ 8월에도 빈번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 피해예상지역 점검 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

    *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 12.6명, 한국 33.3명 (‘12, OECD health data)

 ① 범국민적 생명존중 문화 조성

  ㅇ 종교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위원회’* 및 전문가 중심의 ‘자살예방포럼’** 구성

     * 범국민 생명사랑 캠페인 추진 등 생명존중 가치관 형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특히, ‘자살예방의 날(9.10)을 기하여 대대적인 범국민 행사 공동 추진

    ** 정신의학, 사회복지, 사회학, 언론홍보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자살예방정책 추진환경 조성

  ㅇ 언론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 보도행태 개선을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용어·동기·방법 등의 보도를 자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인터넷상 자살방법 공개 등 자살유해정보 차단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자살유해정보의 정의, 처벌기준 등에 관한 법 개정 추진

  ㅇ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정신보건법」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포털 및 정신건강의학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②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지원서비스 강화

  ㅇ 의료기관 내에 응급실과 정신의학과를 연계하는 사례관리팀을 두어 내원하는 자살시도자 심리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시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

     *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25개(현재 21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효과성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예정

  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정비 등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과 함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예방서비스 제공

  ㅇ 또다른 취약계층인 자살유가족에 대해서는 심리적 상담,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③ 자살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생명지킴이」양성

  ㅇ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노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양성

     * 13년 상반기 현재, 노인돌보미 ․교사 등 총 12,330명을 대상으로 교육

  ㅇ 한국형 자살예방 프로그램(보고․듣고․말하기)* 보급 확대를 통해 가족 및 주변사람의 자살위기 조기발견과 구체적 지원방법 숙지를 강화

     * 자살징후 발견(보고) - 자살위험군 상담, 임박한 위험 제거(듣고) - 전문가 의뢰(말하기)

 ④ 자살원인 분석 등을 통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

  ㅇ 자살 원인별 효과적인 자살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지원과 연계

     * 자살사망자의 주변인, 유서 등을 이용,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 규명 조사방법

  ㅇ 자살시도자 및 사망자의 발생 규모 및 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모니터링, 자살사망자 통계자료 분석 및 자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정 총리는 “정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자살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정책방향과 추진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 직업훈련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인 훈련기관에서 수요자인 지역과 산업계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① 산업계 주도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운영

 ㅇ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고용․인력양성 관련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 구성*

    * 지역상의․경총 등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노동단체, 지자체, 지방중기청, 시․도교육청, 고용센터, 대학, 특성화고, 전문가 등 참여

   ** 지역단위는 300개 이상 기업, 연간 100명 이상의 인력채용(양성훈련), 1,500명 이상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

 ㅇ 위원회는 지역별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 공동 훈련․채용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전반적 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로 발전 모색

② 지역인력 수요조사에 기반한 공동훈련교육기관 운영

 ㅇ 산업계* 주도하에 지역단위로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공동교육훈련기관을 선정․운영

     *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에서 수요조사 방식 및 규모 등 결정

 ㅇ 공동교육훈련기관은 고용서비스 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하여, 일자리 취약계층 참여를 확대하고,

     * 자치단체(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 일자리희망센터(중장년) 등

    - 기업의 HRD 진단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훈련(S-OJT)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강화할 계획

③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약체결 및 네크워크 강화 

 ㅇ 공동교육훈련기관은 인력수요가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채용을 연계

     * 공동교육훈련기관 1개당 최소 300개 이상 협약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체는 가능하나, 최소규모는 유지하여 운영할 예정

 ㅇ 위원회, 산업인력공단, 공동교육훈련기관 등은 협약기업과 상시적인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 수시 인력수요, 훈련수요 등에 대한 즉시 지원방안 마련

④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와 연계한 차등지원

 ㅇ 연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금 차등지원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ㅇ 또한, 사전-집행-사후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부실훈련 예방 및 훈련성과를 제고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방안은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6차 산업화 주체를 1,000개 육성하고, 농외소득 증가율 7.5%까지 높이며, 고령 농·여성 등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매년 5천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10,700개의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은 300개 수준, 농가의 농외소득 증가율은 4.6% 수준

 ㅇ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6차산업화 추진이 농촌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도록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① ‘함께하는 우리농촌운동‘과 연계, 지역공동체 주도의 성장단계별 6차산업 육성체계 구축

  〈 사업초기 단계 〉 : 창업․판매 지원

  ㅇ 농촌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가공품 등은 지역내에서 판매·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

  ㅇ 농촌주민 주도의 마을 사업계획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화·시제품생산 지원

    * ‘13년 현재 16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여건에 따라 인근 시·군 기술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원기관화

  ㅇ 은퇴 전문가를 기술·경영고문으로 채용하여 현장에 밀착 지원하고, 재능기부 참여자 인력풀(pool) 제공 및 중기청과 함께 6차산업화 창업보육센터도 지정·육성(‘13년 8개소)

  ㅇ 아울러, 생산된 농산물·식품이 지역내에서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급식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사회적기업형 로컬푸드매장을 ‘17년까지 100개소(’13년, 20개소)로 확대 추진

    * 충남당진 학교급식센터는 지자체․농축협이 89개교에 지역생산 농산물 공급, 전북 완주 로컬푸드는 자자체․농축협이 로컬푸드 직매장·레스토랑 등을 개설하여 지역에서 생산한(1천여 농가) 농산물·가공품을 직거래(’13년 예상 매출액 70억원)

  〈 성장 단계 〉 : 자본․기술 및 판매애로 해소

  ㅇ 자본·기술 부족 및 판매애로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1천개의 유망 사업자 인증을 거쳐,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R&D, 금융, 판매 지원 

     *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지원의 적정성 재검토

  ㅇ 부족한 자본의 조달·확충을 위해 모태(특수목적)펀드를 (‘13년, 100억원) 지원하고, 기술거래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뱅크 구축 추진

  ㅇ 전국단위 판매를 위한 농협 내 전문매장 판매지원 및 해외안테나숍 설치 등 수출 지원

② 지역 네크워킹 강화

  ㅇ 지역의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등 공동사업을 지원

  ㅇ 광역(도)단위로 6차산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운영

     * 도별로 총괄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ㅇ 체험·관광, 식품 제조·가공 이외에 음식·승마․힐링·이벤트·문화 등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

③ 인적·제도적 기반구축

  ㅇ 인력 육성을 위해 6차산업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을 신설·시행하고, 귀농·귀촌 희망자 및 농업관련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 6차산업화 관련 교육을 확대

  ㅇ ‘13년말까지 (가칭)농촌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 시․군의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의무화, 미투상품 피해예방을 위한 “향토자원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ㅇ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관련 시설기준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농가민박에서 유료 조식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

      * 남양주시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기준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11.12)

  ㅇ 농촌관광사업등급제 실시를 통해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