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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초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3
  • 조회수 : 7676

또래상담 ․ 또래조정 등 자율적 예방활동 확대로 학교폭력 해결한다

 - 폭력유형․지역․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대응 강화 
 -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신설 등 위기․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확대
 - 정 총리, “한 명의 학생도 학교폭력의 그늘에 있지 않게 사회가 나서야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월 23일(화)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다.

 

□ 정 총리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폭력의 그늘에 있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ㅇ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근절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또래상담․또래조정 등 학생 자치활동 강화로 학생과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의 유형별, 지역별, 학교급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ㅇ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찾아가는 상담 치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지원을 강화하고, 117신고센터 기능 보강 및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 이번 정책은 지난해 추진한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의견수렴 : 온라인 정책제안 약 5,000건, 릴레이토론회 15회, 전문가 간담회 6회, 관계부처․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8회를 통해 공통제안 사항에 대한 반영 노력

 ㅇ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12.2.6~) 추진 결과,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감소하는 등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현장의 자발적 노력과 전문상담교사의 부족, 피해학생 보호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 : 117신고센터 통합․운영,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일진 특별단속 등
    ** 117 신고건수 : ’11. 280건 → ’12. 80,127건 /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 ’12. 8.5% → ’13. 2.2%

 

□ 정 총리는, “정부는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각오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사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는 대책의 효과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하였다.

 ㅇ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방학기간 중 교장․교사 대상 집중연수를 실시하여,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학교폭력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

 

-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집합식‧강의 →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을 개발‧보급한다.
   ※ 어울림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모듈을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등 활동, 소통‧공감 증진 예방프로그램
 ◦ 학생들의 자발적 예방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존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법무부) 외에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우수학교(‘꿈키움학교’,~’15년. 3,000개교 육성)를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13년 100개교 시범운영)하고, 대학․지역사회 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치‧지정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현장실습), 문화예술기관 등
 

-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의 조기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욕설금지에서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으로 확장하여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한다.

 ◦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해 117 익명신고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학교단위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한다.

 ◦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해 집단따돌림 조기발견․개입․상담할 수 있는 교원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도시, 여학교 중심으로 교원연수를 우선 지원한다.

 ◦ 폭력서클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미한 경우는 초기에 학교와 경찰이 적극 협력하고, 상급학교·성인조직 등과 연계된 심각한 사안은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 도시지역은 친구맺기 등 학생간 소통‧공감교육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은 가정방문은 물론, 학교‧경찰‧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다.

   ※ 대규모학교, 도시지역은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소규모학교, 읍·면, 도서·벽지는 폭행, 강제심부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는 순찰을 강화하고, 또래상담 등 장소,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초등학교는 학원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중․고교는 주로 교실에서 발생하고, 방관자 비율이 높으며 또래친구에게 피해를 알리는 경향이 있음

 

- 피해학생 보호․치유 강화 등 맞춤형 지원 내실화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기숙형 장기위탁과정을 운영(‘13.7. 대전 해맑음센터 개소)하여 장기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 ('13년) 15개 시․도, 19개 기관 → ('14년) 17개 모든 시․도

 ◦ 피해학생의 선치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미제출)하고 지원범위를 간병급여까지 확대하며, 학교폭력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및 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가해학생 전학 조치 前 대안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교적응을 최대한 지원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이른바 ‘폭탄돌리기’의 폐해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의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안 처리절차를 ‘사후 처리결과 보고중심에서 사안발생 단계부터 즉시‧실시간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축소․은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 중앙과 지역단위에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설치하여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 등에 대해 즉각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 신고체제 개선 및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신고․상담 체제의 핵심인 117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19처럼 무료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결과를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교내에 고화질 CCTV설치를 확대(‘13. 13만대 전체의 5%)하고,  취약지역 조명개선․공간개방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는 등 교내․외 시설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 CPTED : 미관증진, 오픈공간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로 범죄유발 심리 감소

   -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13년 1인당 17교→’14년 10교)하여 예방활동, 사안조사 자문 등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