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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22
  • 조회수 : 4958

2013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불법대부업자 5,512명 검거

 - 3개월간 30,000여건 상담 및 피해접수, 탈루세금 414억 추징
 - 범정부적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협업체계’, 불법사금융 척결 가시화

 

□ 국무조정실은 7. 22(월) 국무2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대통령실, 법무부, 안행부, 금융위,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불법사금융 업무관계자 참석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척결 정부 합동 특별단속*의 성과 및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 금번 단속의 특징 :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집중단속, 미등록대부업체 집중점검,
                        단속과 피해자지원 병행추진 등

 ㅇ 문제점 보완 및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였음


□ 그동안의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현황을 살펴보면,

 ㅇ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추진(‘13.3) 이후, 금감원․경찰 등 신고센터는 약 3만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를 접수 받았음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7,203명, 23.8%)와 서민 금융제도․소송 등과 관련한 일반상담(23,050명, 76.2%)으로 분류

 ㅇ 피해신고 건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수사기관․서민금융기관․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하였음

□ 불법사금융 척결과 관련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면,

 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집중수사․단속과 효율적인 피해지원을 추진하였음
 
  ㅇ 특히, 기존의 ‘시도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를 일시적으로 지역밀착형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협업체계‘로 확대 운영하여,

  ㅇ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 지역별 불법대부업체 단속을 총괄하고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였음
 ② 저소득․저신용 영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범정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음(‘13.3~)
 
  ㅇ (검․경) 지역별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고금리․불법채권추심․대출사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여,

    - 총 5,512명을 검거(검찰 479, 경찰 5,033)하고, 198명을 구속하였음
      * 유형별 검거실적 : 불법대부업(1,642), 불법채권추심(227), 대출사기(3,643)

 
  ㅇ (지자체) 지역별로 등록된 全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 총 1,66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390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하였음
     * 행정조치 부과 : 영업정지(22건), 등록취소(223건), 과태료부과(145건)
    - 특히,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특별 신고기간(‘13.6~8월)을 운영하고, 시․도별로 미등록대부업체 신고코너를 개설, 운영중임

  ㅇ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및 대형 대부업체(자산100억이상)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하였고,

    -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을 도모하였음
      * 불법사금융 신고․제보에 대해 단속기여도 등을 감안, 차등 지급(10~50만원)

  ㅇ (국세청) 지방국세청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신속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고리대부업체 142개에 대해 탈루세금 414억원을 추징하였음
 ③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법률․일자리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ㅇ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장기연체자 등 피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총 63,655명에게 6,083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음

  ㅇ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전담팀을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소송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총 615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462건의 소송대리를 지원하였음

  ㅇ 행복기금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과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교육을 제공중임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발급 284건, 프로그램 참여 160명


□ 향후, 불법사금융의 완전 척결을 위해 신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당부하였음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변종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등) 및 대출사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 인터넷 게시판, 인쇄물 등 불법 대부광고의 사전 차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ㅇ 또한, 각 시․도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복지 및 고용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