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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자연재해피해원스톱서비스,교통사고사상자줄이기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19
  • 조회수 : 7748

자연재해 피해 지원, 한번 신청으로 원스톱 해결

-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마련
- 2017까지 교통사고 사상자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확정
-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월 19일(금)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확정했다.

 

□ 정 총리는 우선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걱정하면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국민의 생업복귀․지원에 각 부처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원스톱서비스 지원대책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

면, 그 동안 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세제 지원․융자 등의 지원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170개 협업과제 중 하나로 정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이동통신 3사까지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 정 총리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언제․어디서․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국민들의 상심을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업하고 제도를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제도 정착이 신속하고 피해주민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있도록 노력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교통안전과 관련,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30%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도 확정됐다.

    * ’11년 사망자 기준 OECD 32개국 중 30위, OECD평균(1만대당 1.2명)의 2배(2.4명)

   ** ’11년 인적재난 사망자 총 6,170명 중 도로교통사고가 사망자가 5,229명(77.9%)으로 절대적 비중

 

□ 아울러,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복지금고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복지체계를 마련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

 

 1.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ㅇ 피해주민이 세제 지원․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11개 중앙행정기관,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 구축

   * (국세청) 국세 기한연장, (안행부) 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 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 통신료 감면, (복지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부 예외,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산림청) 복구자금 융자 등

  ㅇ지자체(시․군․구)도 역시 지역세무서, 공사․공단 지역사무소 등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법적근거 마련 및 절차․서식 간소화 추진

  ㅇ피해주민이 신고만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확인한 사유재산 피해내역을 토대로 관련기관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없이 대상자에 일괄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

  ㅇ 기관별로 복잡다기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도록 관련지침 등을 개정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

     * 개인별 피해신고 접수․처리,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ㅇ 재난관리시스템에 원스톱 지원기능을 보강, 세제․융자․전기료 등 지원기관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범정부차원의 종합홍보 추진

  ㅇ 피해주민이 지원혜택을 쉽게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홍보를 추진,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동시에 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

 

3.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ㅇ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

     * 개인별 피해신고 접수․처리,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ㅇ 재난관리시스템에 원스톱 지원기능을 보강, 세제․융자․전기료 등 지원기관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

 

4. 범정부차원의 종합홍보 추진

  ㅇ 피해주민이 지원혜택을 쉽게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 홍보를 추진,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동시에 SNS,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실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1.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ㅇ 모든 도로에서 全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주요원인인 과속, 음주운전, 3대 얌체운전행위**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주행

  ㅇ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하고 보자는 식”의 운전행태 개선을 위해 차량간 통행우선권 관련 법․제도 개선

      * 차로수가 많은 도로․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 부여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T자형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

  ㅇ 보행자 우선원칙의 확립을 위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안 검토

  ㅇ 무인단속 및 구간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과속 단속방식을 전면 전환(“지점” → “구간”)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간 구간단속 실시 검토

  ㅇ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위해 스마트폰용 단속앱(가칭 ‘스파이더앱’)을 국민들에게 개발․배포

  ㅇ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도입(‘13.8월), ‘교통안전 시민패트롤’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유도

     * 교통법규 준수 서약 후 1년간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2.  안전지향형 인프라 확충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연간 350개소 이상)하고, 졸음쉼터** 및 회전교차로 확충을 통해 위험요인 제거
     * ‘11년 개선사업(93건) 결과 사고건수 47%(253건 → 135건) 및 사망자 62%(13명 → 5명)가 감소, 향후 국도 위험도로 210개소 개선(3,150억원 투자)

    ** 졸음쉼터 설치시 해당구간 사망자수가 34% 감소(41명 → 27명)하는 효과, 현재 120개소에서 ‘17년 220개소까지 확대 계획

  ㅇ 차량․도로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C-ITS)*을 도입, 비․눈․돌발상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14년 시범사업 추진)

    * Collabo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주위의 차량이나 전자신호를 인식하여 협업적으로 교통정보를 공유․제어하는 시스템

  ㅇ 졸음․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 경고장치, 안전성 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출시 차량부터 주간 주행등* 부착을 의무화

     *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13년 2.5억원, ’14년 3억원 지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 확대

    ** 전조등 하단에 장착하는 소형 LED 램프로서, 이미 EU․미국 등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북유럽은 8.3%, 미국은 5%의 사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3.  맞춤형 교통약자 안전확보

  ㅇ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사고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3시간)을 실시하고, 고령자 운전차량에 부착하는 ‘실버마크’를 표준화하여 부착토록 권장함으로써 타 운전자의 배려 유도

  ㅇ 어린이 워킹스쿨버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집중 예방하고, 투명우산, 어린이 카시트, 자전거 안전모 등 어린이용 교통안전용품 보급 확대**

     *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서 영국·호주 등에서는 실시 후 어린이 교통사고 70%이상 감소

    ** ’13년 중 투명우산 1만개, 어린이 카시트 1천개, 승하차보호기 1천5백개 우선 보급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 고도화

  ㅇ 버스․택시 등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재발요인을 최소화하고, 우수 운수업체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하여 포상 실시

  ㅇ 버스․택시 등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13년까지 320억원)하고, 사고다발 운수업체 차량의 운행기록을 분석(연간 150개)하여 운전습관 개선 추진

  ㅇ 사고발생시 차량위치, 피해상황 등을 인근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도로관리청 등에 자동으로 전파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을 도입*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

      * ‘15년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효과가 검증될 경우 확대 추진

 

 4. 교통안전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15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부산 사상구, 전북 군산시)’를 지원하고, `17년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교통안전 전담인력을 확충**

      * 기존의 개별 교통시설 개선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구 단위의 종합적․체계적 교통환경 개선 사업

     ** (‘15년) 특별시․광역시․도 → (’16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 (‘17년)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

  ㅇ 매년 발표하는 교통문화․안전지수에 따른 포상을 확대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

  ㅇ ‘제7차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11.9월)’에 따라 교통안전 강화 사업에* `16년까지 9조 1,230억원을 차질 없이 투자

     *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무인단속장비 확대,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체험형 안전교육장 설치 등에 집중투자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준수와 교통안전문화 제고에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방안

 

 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ㅇ 산재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등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예술인 복지법」 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 5.7만 명의 신규 가입 대상자 중 3만명의 가입 지원(‘17년까지)

   ** 원로예술인 대상으로 시범 시행 후 질병․상해로 창작이 어려운 예술인 전체로 확대(‘13년 50명→‘14년 100명), 질병․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14.6월)하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14.7월) 및 공제사업(‘15년) 등을 추진 
    * 생활자금, 전세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대출 지원

 

②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ㅇ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준비 기간 중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창작이 가능하도록 창작준비금 지원(‘13년 1,650명, 5개월간 월 60만원)

  ㅇ 예술강사, 예술치유사 등으로의 직업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12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설치(’15년), ‘문화예술 채용박람회’ 개최(’14.7월)를 통해 일자리와 연계

     * 예술매개 갈등조정자 양성 등 6개의 재교육․직업전환 교육과정 운영(‘13년, 3,768명)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구인‧구직 기능을 추가하여 예술인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임금 체불,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14.6월)하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예술인 복지재단에 저작권 등록 대행 및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13.7월)

  ㅇ 불공정 계약, 노예계약 방지를 위해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 등)․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예술인은 풍부한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작주체“라고 강조하면서,

  ㅇ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창작예술인들이 문화산업과 경제활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