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정홍원 국무총리, ‘부정청탁금지법’ 조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03
  • 조회수 : 4586

정홍원 국무총리, ‘부정청탁금지법’ 조정

 -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처벌강화’ 하는 정부 수정안 마련
 - 대가관계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통한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 문제를 관계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했다.

 

□ 정 총리는 2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차관과 회의를 열고, 형사처벌조항 추가를 결정했다. 조정된 법안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

 

□ 권익위가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모든 금품수수 공직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과태료(수수금품의 5배 이하)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관련 부처가 합의한 법안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공직자의 엄격한 청렴성 유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키워드로 삼고 있는 총리의 소신을 담고 있다.

 

□ 조정안은 지난해 권익위가 최초로 관계부처에 제시한 법안의 취지를 십분 살리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반부패 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직무의 공정성도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국무총리의 조정으로 수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형벌규정 등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해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지난 달에도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을 국정조정을 통해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