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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가정폭력방지대책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8
  • 조회수 : 7917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지금보다 20% 더 줄인다!

  -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건강한 가정회복을 위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마련
  - 예방적 항공안전 관리체계도 확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책도 논의

 

□ 정부가 가정폭력 근절에 본격 나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금)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가정폭력의 재범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20% 더 줄이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가정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하고, 초기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의 재범률의 경우 2008년 7.9%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2.2%로 4배 이상 급증해 무엇보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가정폭력 재범률은 ’08년 7.9%에서 ’12년 32.2%로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번 대책추진을 통해 ’17년 25.7%까지 약 20% 줄이는 것이 목표

 

□ 정 총리는 “국민행복의 실현은 평화로운 가정에서 시작된다”면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을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가부장 전통과 유교문화의 영향 등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가정폭력이야말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은 물론 학교와 사회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국가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항공안전강국 실현방안」을 논의․확정하고, 지방대학이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성장의 구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도 논의했다.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①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ㅇ 가정폭력 예방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2014년〜)*하고, 2015년부터는 초․중․고에 性인권 교과서를 보급한다. 기초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부모교육과정’ 운영 및 가족상담도 확대**한다.

     * (기존) 각급학교 → (추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상담인원 : 2012년 22만명 → 2017년까지 80만명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찰․검찰 등이 인권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경찰) 경찰교육센터 「가정폭력대응 실무과정」, 경찰교육원 「가정폭력 강사 양성과정」,
      (검사) 「여성·아동 범죄수사 전문가과정」, (수사관) 「여성․아동학대 범죄 수사실무과정」

  ㅇ 가해자 ‘감호위탁시설’을 피해자 보호시설과 별도로 지정*해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여 감호위탁 보호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감호위탁’제도란?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8가지) 중 하나로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피해자 보호시설)에 있게 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감호위탁 보호처분 제도의 활용 실적이 없음

  ㅇ 4대 중독(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공공장소 음주와 주류 판매를 규제하며, 정신질환 치료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단기개입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향후 「(가칭)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2013년 하반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정신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1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전문상담․치료지원 기반 구축

 

 ②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ㅇ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 및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5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가해자 현행범 체포 및 주취 상태 시 유치장 보호․격리(24시간 이내)를 추진한다.

   -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신고 시 경찰관 출동의무화 및 전문상담가 동행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가 보완**되도록 협조한다.

        * 2013.5〜8월간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후 전국확대 추진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ㅇ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 또한 초범이나 합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단순폭행 사건(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도 적극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상담위탁 청구하도록 한다.

      * 교육․상담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③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ㅇ 피해자 및 가족 보호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지역병원 등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한다.

      * (가족보호시설 : 10세 이상 남아 동반) ’13년 16개소 → ’14년 20개소 → ’15년 24개소
        (주거지원시설) ’13년 156호 → ’14년 176호 → ’15년 196호

     ** 올해부터 249개 지자체 중 113개에 마련

   - 보호시설 입소 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한다.

  ㅇ 이혼절차 진행 중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원․관련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ㅇ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의 상담지원언어를 확대*하고 긴급구조를 강화하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지원을 강화한다.

      * 상담언어는 기존 11개에  올해 5월부터 네팔어 추가

  ㅇ 아동학대자 처벌강화,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아동 치료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확충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전용 그룹홈 40개), 치료 전문인력 배치(올해 4개),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60가구)

  ㅇ 피해노인의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의 현장동행을 추진하고, 가정 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전문 상담인력 충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 24개소 → 2017년 27개소(시도별 평균 2개소)를 목표로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피해노인 구제를 위해 신분조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항공안전강국 실현방안 > 

 

① 예방적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

  ㅇ 사후적․처벌위주 안전감독 방식을 사전적․예방적 방식으로 전환, 안전 노하우가 부족한 항공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방식의 맞춤형 안전감독* 실시한다.

     * 사고 원인․현황분석 등을 통해 취약 항공사를 선정하여 분야(운항․정비․객실)별 컨설팅을 실시(올해 1월부터)하고, 과거 감독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적사항이 많은 취약분야와 항공사를 선정하여 상시점검 강화(연간 항목별 2→3회)

  ㅇ 특히 피해․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시행(10월부터)하고, 국제표준의 개정사항을 최신 안전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금년 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 불안정접근 예방 지침, 지형충돌예방 체크리스트, 활주로이탈 예방절차 마련 등

 

② 항공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ㅇ 항공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 운항자격심사관, 관제사 등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올해 1월부터)하고 있으며, 위성항행항법 도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 다수교육이 가능한 해외 전문가 초빙교육과 해외기관 합동교육으로 선진기술 습득 등
    ** 올해 240개 과정 2천8백여명 교육 → 2017년 265개 과정, 3천여명으로 확대

  ㅇ 또한, 항공사 등 민간에도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정부의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정책 및 감독방식 개선을 추진한다.(올해 7월부터)

 

 ③ 항공인프라 개선

  ㅇ 항공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현대화*(올해 약 304억원)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신설(2016년) 등을 통해 무중단 항행안전시스템 운영한다.

     * 울진비행장 레이더 신설, 김해공항 관제통신시설․사천공항 계기착륙시설 현대화 등

  ㅇ 정지궤도위성을 이용, 2021년까지 항공기에 오차범위 1m 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한다(2014〜2021년 약 1900억원)

     * 현재 제공되는 위치정보의 오차범위는 17〜37m

 

 ④ 합리적인 공역관리 추진

  ㅇ 효율적인 국가 공역 활용을 위한 민․관․군 공역관리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항공교통 혼잡 해소 및 유사시 신속한 안전조치 등을 위한 종합통제센터 구축(2016년)**한다.

     * 민․관․군 실시간 협조로 기상악화시 우회비행, 미사용 공역의 통과비행 등을 통해 연료비 약 167억원 절감, CO2 4만4천톤 배출 감축효과 예상(올해 기준)

    ** 공항․공역상태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간 실시간 공유

 

□ 정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우리나라 항공안전 수준과 항공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실행에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이와 함께 “지방대학은 인재공급과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의 주체이며, 지역사회․문화를 선도․보급하는 구심점이자 견인차”라면서 “지방대학 존립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 지역발전 사업 및 추진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제2연평해전 11주기(6월 29일)를 맞아, “목숨을 바쳐 영해를 수호한 故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호국용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정신의 의미를 올바로 평가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故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