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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6
  • 조회수 : 7760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 정홍원 총리 주재,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강보험 확대 결정
 - 심장질환의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적용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26일(수)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심장질환에 대한 MRI검사, 고가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선별급여도입)
 -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도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4대 중증 질환부터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고 다른 질환도 단계적으로 확대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를 차지.

 

< 필수급여 >

□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ㅇ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

 

< 선별급여 >

□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ㅇ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예:50~80%)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ㅇ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한다.

 

< 비급여 >

□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기대 효과 >

□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으로 필수급여의 확대와 함께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총액: 1조 5천억 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인 4대 중증질환자(159만명)들의 부담금이 34만원(총부담금 5,400억*)으로 64% 감소한다.
    * 부담 총액 5,400억 : 필수급여 본인부담금 600억 + 선별급여 본인부담 3,800억 + 비급여 1,000억

 □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현재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에서 도입 중

 ㅇ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 현재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어린이집(‘13.12월 시행)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 라면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 열악한 환경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 승진기회 확대, 업무분장의 합리적 개선,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 차기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붙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