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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네거티브규제방식확대(6.25국무회의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4
  • 조회수 : 5306
‘네거티브 규제방식’확대로 기업투자 빗장 푼다

- 주요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 선정 -

 

□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 6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지난 4월 18일 전 부처의 금년도 규제개선 계획을 종합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과 1․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5.14일, 6.21일)’에 이어,

  ㅇ 5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려는 취지이다.

□ 국무조정실은『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5.14)』에서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ㅇ 산업별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 한 바 있다.

  ㅇ 또한, 다수부처 관련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성과를 조기 창출키로 했다.
□ 주요 산업담당 10개 부처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미래부·방통위)

 ㅇ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입․운영 규제 완화
     ▲ 전송망사업자 등록규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허용

②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문체부)

 ㅇ 심의제도 개선, 유통망 확대 및 맞춤형 성장 지원
     ▲ 뮤직비디오·출판만화,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로 전환
     ▲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③ 양곡관리 및 쌀 가공산업 규제 합리화(농식품부)

 ㅇ 양곡공급·관리기준 완화, 쌀 가공산업 진입규제 폐지
     ▲ 가공용 및 사료용 쌀까지 정부관리 양곡 외상판매 확대
     ▲ 식품제조·가공업 및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 기준(10톤 이상) 폐지

④ 중소․중견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산업부)

 ㅇ 진입장벽 완화 및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 중소기업 미니 클러스터 지정 확대
     ▲ 중견기업까지 R&D 지원․조세 감면 등 지원 확대
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복지부)

 ㅇ U-Health 활성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개선
     ▲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 대상 U-Health 시범사업 실시
     ▲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360일→250일)

⑥ 폐자원 순환산업 관련 규제개선(환경부)

 ㅇ 폐전자제품 재활용률 제고(24→40%) 및 재활용시장 확대(1.7조→5조원)
     ▲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규제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 다양한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로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⑦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국토부)

 ㅇ 내륙물류기지 기능 전환 및 이용률 제고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복합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주 허용

⑧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 관련 규제 합리화(해수부)

 ㅇ 선박금융 규제개선, 부두운영회사 민간참여 보장
     ▲ 선박투자업․선박운용회사 인허가의 네거티브방식 전환
     ▲ 부두운영회사 민간참여 확대 등 진입규제 개선

⑨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식약처)

 ㅇ 진입규제 완화 및 유통망 확대,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추진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완화

⑩ 벤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국조실)

 ㅇ 벤처 확인제도 및 투자 관련 제도개선
     ▲ 입지관련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창업관련 정책자금․민간투자자금간 매칭펀드 구성

□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기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월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