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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갈등관리체계개선추진(6.25국무회의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4
  • 조회수 : 5645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 추진

 

□ 정부는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과제 69건(4.30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을 선정하고 현안갈등의 조기해결을 추진해왔다.

 ㅇ 그간 일부 갈등과제를 해소, 완화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조정실(실장 : 김동연)이 보고한 개선방안에는①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②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③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각 부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

□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도 전향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부처가 자체적인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 현재는 임의규정(「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제 10조)
□ 또한, 각 부처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규정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 부처 현안갈등의 실질적 대응기구가 되도록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의 분야는 동일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 구축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전력·수자원·군시설·도로·지역개발 등 매뉴얼이 이미 마련된 분야는 매뉴얼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재검증하여 보완·정교화하고

 ㅇ 반복적 갈등 가능성이 있는 분야(예시 : 교도소 이전)를 신규로 발굴하여 매뉴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앞으로 중앙부처와 마찬가지의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각 부처가 갈등관리 감독책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갈등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

□ 우선,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무1차장이 주재하는 「갈등점검실무협의회」는 매월 개최된다.

□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범정부적 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원·조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집단민원적 성격이 강한 갈등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합동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

     * 권익위와 국조실은 2012년부터 집단민원갈등을 합동으로 조정, 12년 정읍역사 신축 및 지하차도 건설, 창녕 합천보 농경지 침수피해 등 해결

□ 그간 제도운영 위주로 운영되던 갈등관리 평가는 갈등해결 노력·실적 등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하여,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하였다.

[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DB구축, 온라인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된다.

 ㅇ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6월 중 보급하고, 갈등관리 관련 지식·정보·주요 해결사례를 망라한 갈등DB를 구축(올해 중 시범운영 예정)키로 하였다.

 ㅇ 또한, 갈등과제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지원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담당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기능(communication window)을 구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도 추진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민간 갈등전문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갈등관리전문가 Pool 구축, 갈등해결제도․기법 등의 조사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갈등관리 개선방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