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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성폭력방지대책 등)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1
  • 조회수 : 5079

6.21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입니다.

성폭력 대책은 여가부가 주관부서로 10:30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여가부장관주재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4대악 근절을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ᐅ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ᐅ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배제 검토, 112 시스템 스마트화, 성폭력 특별․전담수사대 설치 등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추진

ᐅ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확충, 의료비 지원 확대, 국선전담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배치 등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 지원

ᐅ 방과 후 돌봄서비스 무상제공 확대, CCTV 추가 설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단속 강화 등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는 6.21(금)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고,

  ㅇ 「제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 및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추진 계획」을 논의

 

□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4대악* 근절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선제적 대응방식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확정

   * 4대악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①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ㅇ ‘14년까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발하고, 금년 6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처럼 전자발찌 피부착자인지 경찰이 모르는 사례 방지

  ㅇ ‘14년부터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확대하고, 상습 성범죄자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도‘ 도입 추진

     ※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검토

  ㅇ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설치*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령․발달 특성별 性인권 교과서를 개발하여 ‘16년부터 초․중․고에 보급

      * ‘13.6월부터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추가)됨에 따라 지원기관 설치

     ** (‘12년) 606명 → (’13년) 865명

  ㅇ 금년 7월부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하고, 성희롱 발생빈도가 높은 민간사업장**의 지도․감독 강화

      * 현재 고의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할 수 있도록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발생빈도가 높은 중소규모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 등

 

 ②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추진

  ㅇ ‘14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집행유예 배제를 검토하여 추진

     *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화 검토

  ㅇ 금년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을 스마트화하여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현장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조회

  ㅇ 금년 중 각 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15년에는 각 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대를 신설

 

 ③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 지원

  ㅇ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14년부터 피해자 간병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하며, 아동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 서비스 추진

     * (’12년) 30개소 → (’13년) 33개소 → (’17년까지) 매년 지속 확대

    ** 부대비용 : 피해자 치료에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ㅇ 장애인, 친족 성폭력 등 피해자 특성별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속 확대

     * (’12년) 10억원(1만명) → (’13년) 15억원(1만5천명) → (‘17년) 30억원(2만8천명)

  ㅇ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상시 지원

     * 무료법률지원 인원 : (’13년) 350명 → (’14년) 400명 → (’17년) 550명

    ** 전담변호사는 ’13.7월 5개소 시범운영, 진술조력인은 ’13.6월부터 양성해 ’14년 센터 배치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ㅇ 각 부처에 산재된 돌봄서비스*를 연계․통합**하여 국민 수요에 부합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모든 희망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확대

      *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

     ** (’13.4월) 수요조사 → (’13.6월) 6개 시군구 시범 운영 →  (’14년부터) 전국 확대시행

    *** ('14년) 1·2학년 → ('15년) 3·4학년 → ('16년) 5·6학년

  ㅇ ‘17년까지 CCTV를 놀이터 등 11,285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민간경비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를 확대**

      * '13년 421억원(4,025개소), '14〜'15년 798억원(7,260개소) 지원 예정

     **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 등의 범죄경력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추진

  ㅇ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시스템 상시적용*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시 통신사의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법제화 추진

     * 음란물 차단시스템 적용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계법령 개정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전제하면서,

  ㅇ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국민이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

□ 한편,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달성에 필요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 확대와, 중소기업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애로해소에 지속으로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

 

□ 또한, 정 총리는 장마철을 맞아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조치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