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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제대지원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6.14
  • 조회수 : 8083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한 취업지원 종합대책 마련
 
- 2017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확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보장 -
※ 본 자료는 금일 토론․논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정홍원 국무총리는 6.14(금),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 종합대책」 및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종합대책」 관련
 
□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17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확정
 ①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확대 (‘12년 20,891명 → ’17년 50,000명)
  ㅇ 軍內 및 국방관련 취업직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확대
    - 軍內 비전투 분야의 외주전환*을 통한 제대군인 직위 및 학군단 교관․행정관 직위 예비역 채용 확대
      * 훈련장 관리 등 비전투 부사관 중 예비역 대체직위 확대, 국군복지단 민간인력 전환시 예비역 채용 확대, 군단급 평가관 등 예비역 활용 용역사업 직위 확대
    - 방위산업체에 제대군인 의무채용비율* 적용 검토 및 군납업체 조달계약 입찰평가시 제대군인 채용률 반영을 검토 추진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인원(3〜8%)과는 별도로 제대군인 채용비율 적용 추진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주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향후 시․군․구까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확대 검토
  ㅇ 민간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 민간기업과의 취업약정 프로그램* 도입 및 채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등을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
      * 기업과 약정(MOU)을 체결, 맞춤식 교육 → 현장실습 → 일자리 확보 추진
    - 사회적 일자리에 제대군인이 우선채용되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대상 일자리에서 연금대상 제대군인을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제도 개선 검토
 ② 전직지원교육 개선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취업 활성화
  ㅇ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직지원교육을 확대․필수화**하는 등 개선 검토
      * 5년〜10년 미만 중기복무자, 10〜20년 미만 장기복무자는 모두 연금비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5〜8개월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부대 인력운용상의 문제 등으로 실제 교육이 미흡하고, 5〜10년 미만 중기복무자에게는 교육기간 미부여
  ㅇ 관계부처 간에 제대군인 취업정보․인력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부처의 취업지원제도와 연계
     * 협의회 구성 : 국방부, 안행부, 고용부, 보훈처, 방사청, 중기청 등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토의하고, 추후 이를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에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힘
  ㅇ 또한, “이번 대책은 나라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안정적 사회복귀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 사기 증진과 군 복무에 전념토록 하는 환경조성 등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
  ㅇ 아울러, “취업정보 공유 및 맞춤형 취업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효율적 추진”을 관계부처에 당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관련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의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민주화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확정
 ① 제도개선 방안
  ㅇ 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 개선
    -계약의 공정성 제고,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을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 무효화* 검토,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강화 등 추진
      *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내용(설계변경 금액 미반영, 공기연장 불가, 손해 전가 등)이 있을 경우 해당조항을 법률로 무효화(건산법 개정) 검토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추진
      * PQ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은 단순 가감점 항목이라서 다른 가감점 항목과 상쇄되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 → 배점제로 전환 및 인센티브 범위 확대
     ** 원․하도급 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업체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 계약자로 참여하는 제도
  ㅇ 하도급자 - 근로자 관계 개선
    -임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검토, 장비대금 지급 보증제도** 시행
      * 원도급업체 법정관리 신청시 원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우선변제하여 보호되나, 현재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수령 곤란
     ** 공공공사의 경우 장비대금 직불 및 지급확인 제도를 통해 대금지급을 담보하고 있으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급 보증제도 시행 필요
  ㅇ 발주자 - 원도급자 관계 개선
    -민간발주 공사의 불공정계약 방지*, 공공발주 공사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 확대*** 등 추진
      *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 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권리 부여, 건설업체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 무효화 등
     **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 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
    *** 대형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대상업종을 토건업체에서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하고, 규제대상 업체의 규모․규제수준은 추후 설정
 ② 제도의 집행력 강화방안
  ㅇ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
    -지방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관련 협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 계약, 대금체불 등에 대한 강력한 현장점검 추진 및 신고 활성화
  ㅇ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등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거래비용 절감을 추진
      * (당사자간 합의) 소송제기 가능 → (재판상 화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ㅇ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에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금체불 여부를 모니터링, 미지급․지연지급 업체는 처분청에 통보하여 제재 처분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정부․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조속히 시행하고,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
 ㅇ 아울러, “다른 산업분야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과 관행이 파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6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