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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및 전력대책 차관회의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6.11
  • 조회수 : 8021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대책 및 여름철 전력수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원전비리 제보 활성화 및 전수조사 조기완료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6월 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및「’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원전비리 재발방지 후속대책>
 
□ 원전비리 관련 현재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책임을 분명히하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원전비리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제를 도입한다.
 ㅇ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품질서류 위조여부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2~3개월) 완료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5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조기 투입할 예정이며 부족한 인력 30여 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조사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원전업계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수원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입찰 적격심사시 감점 부과 등 원전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 지금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원전부품공급업체까지 원전안전법상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검사대상을 원전설계자‧부품공급자까지 확대하고, 원전 주요 기기부품에 대한 전산화된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대책>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동월 대비 15%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피크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규제를 금년에는 여름철에도 실시하여 15% 감축할 계획이다.
 ㅇ 절전규제 기간과 대상과 겨울철에 비해 축소운영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4주(8.5~8.30)간 2,836호 대상으로 4시간/일 감축
 
□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14시~17시)에 특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주2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대형건물의 냉방온도 제한(실내 평균온도 26℃, 공공 28℃)과 냉방기 교차가동을 통한 냉방공급제한, 피크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 간격을 연장(30초~3분 연장) 등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행한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조사와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ㅇ 여름철 전력수급에 각 부처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전기절약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안전위원회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