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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6.07
  • 조회수 : 5216
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본격 시동
 
ᐅ 모든 어린이시설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ᐅ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ᐅ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법규위반자 집중단속 실시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5.3),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ㅇ 이에 따라 6월부터 한달동안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교통법규 위반자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음
□ 전수조사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위한 것으로 모든 어린이시설에 대해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ㅇ 조사방법은 어린이시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5.24∼6.7) 담당공무원이 내용의 사실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 조사항목 : 시설정보, 차량정보, 통학차량 보험정보,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정보 등
 ㅇ 전수조사 시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스티커를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는 한편,
 ㅇ 전수조사 결과는 향후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 관계부처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를 6월 반상회보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적극 알림은 물론,
 ㅇ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 배포하여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ㅇ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정착을 유도하고, 이것이 어린이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임
□ 한편,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음
 ㅇ 일반운전자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여부
 ㅇ 통학버스 운전자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하는지 여부
 ㅇ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여부

 ㅇ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지 여부
    *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는 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갖춰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을 의미하며, 통학용 자동차는 미신고된 통학용 차량으로,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
 ㅇ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의무 불이행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임
 ㅇ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이 드러난 과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ㅇ 이러한 인식 아래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림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홍보자료
     2. 교육 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서한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