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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률 70% 로드맵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6.04
  • 조회수 : 5185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 로드맵 수립 배경 >>
 
□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 로드맵 주요 내용 >>
 
◈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연 47.6만개) 창출을 위해
 -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 (창업)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 발표(5.15)
   -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
 ○ (新직업, 新산업)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
      * 예시: (규제완화) 사립탐정․척추교정의사, (자격증 신설) 수의간호사․유전상담전문가, (시장 활성화) 그린마케터․기업컨시어지
   - 산업현장에서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융합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新산업에서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소기업)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14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13개 부처, 16개 자치단체가 1,124개 사업 운영 중
   - 정부·출연연구소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과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기업성장 애로를 상시 제거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 발표(6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된다.
 ○ (서비스업)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17년 2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12년 767억원)
 
둘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장시간 근로 해소(’17년 목표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한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보험 등) ▴고용이 안정되는
   -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7급, 경력경쟁채용, ‘14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셋째,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다 함께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 (고용과 복지의 연계)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참여의무화 및 불성실 참여시 복지급여 중단)한다.
   - 새로이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직장적응력 배양형 상담 프로그램, 가사・육아서비스 연계, 직장체험형 프로그램 등
   -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등 통합창구(Gateway)를 설치하는 한편, 고용센터도 전문상담인력 증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마련(‘13년 下)
 ○ (여성)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13.6)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한다.
   -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6월 중 발표된다.
      *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장기요양 등급 외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확충과 연계
 ○ (청년) 청년의 인구감소추세를 고려하여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이론강의)을 도입하고(「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 청년․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중장년)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 특히, 장년층(50세 이상)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하여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관계부처 합동)을 구축하여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 고령인력 활용을 통해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4년).
      * 55세 이상 장년, 고소득 전문직, 농어촌 인력파견 허용 검토
넷째, 일자리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하고,
 ○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 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고용률 70% 달성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 향후 계획 >>
 
□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매년 계획과 실적을 비교, 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조정 및 추가과제 논의
 ○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 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 ‘13~’14년 정책 인프라․법․제도 구축 등 기반조성을 통해 ‘15년 이후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청년 또한 남녀 모두 7.3%p 이상 큰 폭의 고용률 증가가 예상된다.
 ○ 신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야에서 16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