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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등급제개편 등)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5.28
  • 조회수 : 5295
 
장애등급제, 도입 25년만에 전면 개편 추진
-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24시간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 장애인 등록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확보, 각종 감면 신청은 지자체가 대행
◈ `13년 장애인 일자리(재정지원) 14,500개로 확대, 참여기간은 年 12개월까지 확대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28일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의 `13년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은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계층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사는 사회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ㅇ 장애인들이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특히, 장애인이 일을 통해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ㅇ 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이 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 현재 의학적 기준만을 적용한 장애등급제(1~6등급)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판정하는 시스템(`89년 도입)
   - `17년까지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
    * (1단계) ∼`14년까지 2∼3개로 등급 단순화(예시 : 중증․경증, 중증․경중증․경증)
    * (2단계) ∼`17년까지 등급제 폐지, 종합판정기준 및 서비스전달체계 마련
 ㅇ (중증장애인 보호) `16년까지 활동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응급안전서비스 제공(`13.11월, 시범사업)
 ㅇ (발달장애인법 금년내 제정) 유아기부터 성년기 이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년후견제 지원 등 권리보호 강화
    * 성년후견제 : 법원이 장애인의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수행
 ㅇ (이동권 보장) `17년까지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12년 14%),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100%까지 확보(`11년 57.2%)
 ㅇ (장애학생 교육지원) `17년까지 특수학교 신설(20개) 및 특수학급 증설(25백개), 특수교사 법정정원(특수교육 대상학생 4명당 1명) 단계적 충원
 ㅇ 이 외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수화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두 번째 안건으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3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이번 안건에서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의 사연인 장애인 등록절차와 관련한 국민 제안에 대해 서비스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 장애심사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을 대신해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하도록 하고,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인의 동의(위임장)를 받아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및 각종 검사결과지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대행
   - 장애인등록 시 지자체가 각종 감면(전기․통신․TV수신료 등) 서비스를 대행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 장애인 복지서비스 관련 3종의 카드(장애인복지·도로공사할인·지하철무료카드)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키로 하였다.
 ㅇ 이외에도 장애인 대상 재정지원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 정신장애 범주 확대,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특수학급 및 전공과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 (일자리 확대) 장애인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10,800→14,500명, 기간은 年 12개월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확대(351→400개) 등
   - (정신장애 범주 확대) 정신장애로 인정되는 질병을 확대(현행 4개)하고, 증상(망상 등)과 노동력 상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정(`13년)
   - (특수교육 확대) 특수학교 7개교 신설, 특수학급 500학급 증설, 전공과 30학급 확충 등
   - (이동권 증진) 저상버스 900대 도입, 장애인 콜택시 250대 도입
 
□ 세 번째 안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되었다.
 ㅇ `11년 신규 의무기관 중에 3,66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 초‧중‧고‧대학교 및 영재학교,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병원, 상시 100∼300인 미만 근로사업장 등
 ㅇ 총 401건의 차별(의심)사례와 103건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초등학교 43%, 국공립 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 등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별 사례) 장애를 이유로 입학·전학 거부, 실험·실습활동 참여 제한 등
    * (편의시설 예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
 ㅇ 모니터링 결과는 관계부처 및 기관에 통보하고 이행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행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상담안내반을 통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ㅇ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ㅇ 복지부를 비록한 관계부처에 행정절차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