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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 관련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2.13
  • 조회수 : 4726
총리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 관련
 
 
 
□ (주민등록이전 경위) 후보자가 ‘88.9.1.자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 받아 가족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하게 되었음
 ㅇ 이주에 따라 배우자와 자제는 ’88.9.24 부산 남구 남천동 비치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후보자는 ‘88.9.6 서울 구로구 독산동 한샘연립(누님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
  - 본인만 주소지를 누님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후보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에 해당되었는데,
 ㅇ 만약,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건설부령 ‘86.5.31 시행)에 의거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임
  
 ※ 이후 건설부는 취학, 질병, 근무 등의 사정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순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89.3.29 同조항을 개정하여 위 사항을 이유로 서울외 지역으로 이주한 1순위자는 다시 서울지역으로 이전하면 즉시 1순위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부동산 투기를 위한 고의적 위장전입 의혹 관련)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됨
 ㅇ 그러나, 주소 이전은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음
  
※ 이후 후보자는 청약예금 1순위를 가지고 ‘92.12.1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새서울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