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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민간 규제개혁위원에 위촉장 수여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2.08.13
  • 조회수 : 7611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8.13일) 신임 규제개혁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가나다 순) >
    ▷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법령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주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함께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은 ’12.7.28일 부터 2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ㅇ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98년에 발족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6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6)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