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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확행

  • 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012.08.10
  • 조회수 : 8037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확행
 
□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8월 10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26일 마련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점검 결과,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등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었으며, 시급히 입법절차 등을 완료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를 추가하였다.
  ㅇ 우선,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와 방법을 강화하여 경찰관서장 등이 책임을 갖고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앞으로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를 확대할 것이다.
 
 ㅇ 아울러,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ㅇ 특히,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 되었던 민간운영 국토순례 등은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그 외,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도입, 심리치료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을 확대하는 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7.26)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놓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 조선일보(8.1) : 전과 21범이 국토대장정 총대장, 참가학생들 성추행하고 폭행/ 동아일보(7.31) : 창원 66세 학교 지킴이, 초등학생 9명 55차례 성추행
       ** 조선일보(8.7) : 사진도, 주소도, 성범죄자가 알아서 올리라니...''성범죄자 알림e''관리 엉망
  ㅇ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 모두 투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ㅇ 관계기관에서는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누리당과도 긴밀히 협력(분기별 연석회의)하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