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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0.11
  • 조회수 : 8391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지원기준 및 복구대책
“피해에 대해 조속히 시가에 상응한 지원”
 
□ 정부는 10.11(목)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하였음
 
1.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마련
 □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하였음
 
<농축산․임산물>
  ㅇ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10.5~7)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음
    -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매 조치키로 함
  ㅇ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함
  ㅇ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지원키로 함
 
<차량 및 공장․시설 지원>
  ㅇ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함
  ㅇ 공장․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연10억원 이내 대출, 3% 고정금리)
 
<주민 지원>
  ㅇ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ㅇ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ㆍ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ㅇ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ㆍ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키로 함
 
 □ 앞으로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하여 지원하며
  ㅇ 구미시에서는 주민 등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임
 
 □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해당 지자체(경북 부지사, 구미 부시장)도 참석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 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2. 분야별 대응현황 및 계획
 □ (현지 정부대책반 운영) 구미 현지에 지난 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정부종합대책반’을 가동중임
    * 환경영향조사팀, 주민지원팀 등 총 5개팀 40명(반장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ㅇ 봉산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10.8), 임천리 주민 대피장소 방문 및 간담회(10.8),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 면담(10.9) 등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임
 
□ (환경 관리)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사고 및 주거지역 7개 지점에 대한 대기측정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앞으로도 민관환경영향조사단(단장 : 민경석 경북대교수)을 통해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매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동․잔류 형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건강 관리) 지역주민과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건강 검진) 건강 검진에 참여한 주민은 7,000여명(중복 검진자 포함) 이며 앞으로도 요청시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나갈 계획
  ㅇ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관리) 경북대 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을 중심으로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선별검사(11~12월),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적 사례관리 등 서비스 실시
    - 구미시 및 인근지역 정신보건센터 인력 협조를 통해 전문가 상담, 고위험군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입원치료 서비스 제공
  ㅇ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부․의학전문가․지역관계자로 공동조사단을 구성(10.5 기구성)하여 향후 2년간 불산누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 (1단계) 대상자 등록, 건강영향 설문조사·검진자료 분석(~‘12.11)
    - (2단계) 정밀 건강영향평가
       * 조사내용은 1단계 조사결과 협의(주민,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 결정
    - (3단계) 추적 및 확인조사(조사방법 시기는 정밀조사 후 추후결정, ~‘14.12)
  ㅇ (근로자 건강) 사고 인근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을 실시(10.9~10.10, 필요시 연장) 하였으며, 근로자 건강 유해도 조사(10~12월)를 통해 불산 노출수준평가 후 추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확정․지원할 계획임
 
□ (농산물 폐기) 고사된 농작물, 과수목 등 재난합동조사단 조사(10.5~7)시 확인 된 것은 전량 폐기조치, 피해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식약청, 경북도 보건연구원, 구미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지역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며, 오염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역시 전량 폐기조치 할 계획임
 
□ (산림 정리) 현장조사를 통해 금일중 피해물량을 확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입목‧산림토양 내 불산 잔존농도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물 처리 또는 목재로 활용 등을 결정할 계획임
 
 □ (기업 조업정상화) 피해를 입은 77개 업체(69개사 가동 중, 8개 업체는 가동 준비 중)에 대해 잔여제독을 실시하고, 가동 준비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토양, 작업장 및 건축물 안전 등을 파악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
 
□ (임시거주지 이주 주민지원) 이주 주민들이 임시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구미시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가옥 제독․청소 등 실시
 
3.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 환경부, 행안부, 방재청, 지경부, 고용부 등 5개 부처는 이달 15일부터 5일간 소관별 위험물질 취급업체 안전관리실태를 자체점검할 예정임
    * 환경부(유해화학물질), 행안부(위기관리매뉴얼), 방재청(위험물), 지경부(독성가스, 산업단지), 고용부(산업안전보건)
  ㅇ 5개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질 안전관리 취약부분에 대한 총리실 주도로 정부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자체점검 및 정부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