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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0.26
  • 조회수 : 8466

“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음란물 유통경로 철저 차단  ”
- 정부,『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유통경로 집중관리(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음란사이트 차단, 변종업소 근절)
▶청소년 보호강화(음란물 차단SW의무화 등)
▶사전차단 및 단속강화(차단SW 보급 및 개발, 법정형 상향 및 처벌강화, 민․관 협력)
▶교육․홍보 확대 강화(학부모․교사의 음란물 대응역량 제고 등)
 
□ 정부는 10.2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실, 교과․법무․행안․문화․여성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등
 ㅇ 잇따른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란물이 지적되는 등 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ㅇ 음란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킨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왔다.
 
□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 그간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되어온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하였다.
 ㅇ 또한 증가하는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단속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또한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날 확정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