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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기반 강화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1.09
  • 조회수 : 5626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기반 강화
- 가칭‘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 귀농귀촌 정착자금지원 확대,
국립대 평생교육원 귀농귀촌 교육과정 신설 등 -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 추구, 교통발달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
 
ㅇ 귀농귀촌은 2011년 1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8,706 가구가 이주,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동반가족(1.2인) 고려시, 귀농귀촌 인구는 156~312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713만명)의 약 10~20%가 귀농귀촌을 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귀농귀촌은 경제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IMF 직후와는 달리, 농촌 선호, 영농,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사회적 동기에 의해 발생
 
ㅇ 귀농귀촌은 사회적 편익(169만원/1인)을 창출하고 고령화 해소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11년 귀농귀촌 가구 세대주 중 50대 이하 비중은 75.3%를 차지
 
□ 귀농귀촌은 은퇴 등 결정 후 평균 2~3년 이내 실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활성화는 시급한 준비가 필요한 정책과제
 
ㅇ 이에 총리실은 기존 귀농귀촌 지원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하였다.
① 추진근거 및 체계 마련
ㅇ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근거 미흡 및 귀촌인 제외, 지자체의 농지․주택 등 관련 업무부서가 분산되어 통합서비스 제공 한계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 및 지자체 전담팀・전담인력 지정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② 융자 및 세제지원, 주택공급 지원 개선
 ㅇ ‘귀농귀어 창업․주택구입 융자’ 대상에서 퇴직 예정자, 귀촌인 제외 
  ⇒ 사업기준을 완화하여 퇴직예정자, 귀촌인에게 자금융자 확대
 ㅇ 도시지역 거주자가 귀농하여 농지구입 시 취득세(50%)가 감면, 도농복합지역(화성시 봉담읍 등 594개) 거주자는 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 취득세 감면
 ㅇ ‘전원마을사업’의 시행규모(20세대 이상), ‘뉴타운사업’ 입주자격(55세 이상, 영농소득 1.5~3천만원) 제한으로 귀농귀촌인 입주 한계
  ⇒ 시행규모 완화(10세대), 연령제한 폐지 및 영농소득기준 완화
 ㅇ 이주 전 임시거주・체험 공간 및 농지․빈집 정보 부족
  ⇒ 농어촌체험마을・폐교 활용, 농어촌공사를 통해 빈집・농지 정보 제공 
 
③ 교육․취업 지원 강화, 지자체 지원사업 등
 ㅇ 교육기관의 서울・경기 편중 및 공급 부족, 취약층 교육비 부담
  ⇒ 국립대 평생교육원(26개)에 교육과정 개설, 교육비 자부담 차등화
 ㅇ 이주 초기 안정적 소득창출 애로 및 농어촌 일자리 정보 불충분
  ⇒ 고용부의 워크넷, 새일찾기 프로젝트(취약계층 직업 알선)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알선 강화
 ㅇ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정의 상이, 도시민 유치중심 일회성 홍보
  ⇒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확산 및 체계정비, 중장기․전략적 홍보
□ 김황식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ㅇ “농식품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