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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확정 및 국외입양 관련 관계자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1.16
  • 조회수 : 5012
“정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추진 등 국외입양인 대책 마련”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 확정 및  국외입양 관련 관계자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 개최 -
 
□ 정부는 11.16(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2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국외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복지부 보고)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주요내용은 국외입양인의 가장 큰 정책욕구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이다.
     ※ 참고 :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복지부)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외입양인들은 ‘우리나라 민간외교의 큰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ㅇ 최근 일부 국외입양인이 국적 미취득 상태로 추방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ㅇ 이후, 복지부로부터 국적 미취득 美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한 실태점검 결과와 (국적 미취득자의 미국 국적취득 등을 위한) 美국무부와의 협의상황 등을 보고받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국외입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후 지원을 지시하였다.
     *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천명선
 
□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입양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협약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연구중(관련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가입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복지부)
 
□ 한편, 이번 대책 수립을 계기로, 김황식 국무총리는 11.16(금) 정오에 ‘국외입양인 및 사후관리 관계자’ 12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이날 초청행사는 UN아동 권리주간(11.19~11.23)에 앞서, 모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입양인과 사후관리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국외입양인은 민간차원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으로서 각자 속한 사회와 맡은 업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ㅇ 국외입양인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