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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 회의 결과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11.21
  • 조회수 : 7882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 회의 결과
 
□ 오늘(11.21일) 국회 법사위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음
 
□ 이에 따라 내일부터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진행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ㅇ 김황식 국무총리는 11.21일 15:00 긴급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처리 및 버스파업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음
 
□ 이 회의에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여 왔고, 이해관계인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ㅇ 동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하였음
 ㅇ 또한,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버스 파업을 자제하여 주기를 요청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정부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ㅇ 정부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해 국토부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