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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8
  • 조회수 : 5160

정부, 제2의 마우나리조트․판교 환풍구사고 사전에 철저히 막는다 !

- 불법행위에 대해 1·2 Strike-Out 제도 도입 등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마련
-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신설, 소형 건축물까지 안전기준 적용 확대키로
- 전압 하향조정․긴급절전 등 올 겨울 전력수습 비상대책도 마련

 

□ 정부는 12.18(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올 겨울 전력수급 대책‘을 내놓았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담양 펜션 화재사고, 그리고 얼마 전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축물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ㅇ 그 원인이 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 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 관행*과 ② 건축물 안전사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제도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 부실공사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부실공사 적발확률과 처벌 수준이 낮은 편임

ㅇ 지난 5월 건축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학계․업계․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논의를 거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②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 체계 강화, ③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④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 >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업계의 책임 강화 >

ㅇ 정부는 부실공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계에서 퇴출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1·2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여 처벌과 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행위로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1 Strike-Out 제도를 실시하여 연루된 건축 관계자(설계․시공․감리자 등)는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를 금지하며,

- 그 밖에 불법 설계·공사 등은 2년간 2회 적발시 해당 전문가는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를 금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건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수준을 경제사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건축기준 위반 벌금 1천만원 이하 vs 분양법 분양신고 위반시 벌금 3억원

ㅇ 아울러, 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업체의 보험료 상승 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담이 발생하도록 건축관계자 배상책임보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②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 체계 강화 >

ㅇ 불법․부실 공사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 부문의 단속․적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내 전문가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국 건축현장을 무작위로 불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건축센터’를 신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③ 건축물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

ㅇ 건축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미비한 건축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ㅇ ‘대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설하여 제2롯데월드와 같은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당해 건축물과 인접대지 구조안전, 성능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ㅇ 마우나리조트(1,200㎡)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 관리대상을 현재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조립식 철골 특수구조건축물(PEB) 등 특수구조건축물은 설계․심의․감리시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견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피난기준을 강화한다.

< ④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ㅇ 종전에는 2층이하, 연면적 1천㎡미만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예시) 난연재료 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

ㅇ 아울러, 환기구, 광고탑 등의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안전은 실천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국토부․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건축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4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정부는 올 겨울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 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문열고 난방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 금년 겨울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 ‘‘14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대전력수요 : 8,150만kW)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과 최근 기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지난겨울 최고점 대비 420만kW 증가가 예상된다.

* `15.1월 평균기온은 평년(-1.0℃)보다는 높으나, 변동폭이 클 전망(기상청)

* ’13~’14년 동계 최대 전력수요 : 7,730만kW ('14.2.5)

ㅇ (최대전력공급 : 9,022만kW)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689만kW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가요인 : 신규준공(대용량 25기 등 795만kW), 설비용량대비 복합출력증가(117만kW) 등

* 감소요인 : 폐지(15기, 240만kW)

ㅇ (최대수요시 예비력 : 872만kW) 이에따라, 이상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이 없으면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

 

ㅇ 정부는 이상 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ㅇ (공급자원 보강) 내년 초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48만k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에 대한 24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수요감축 유인) ‘14.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 총 149만kW의 등록용량을 활용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ㅇ (비상대책 완비)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주간예고,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 총 480만kW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하였다.

* (준비·관심단계) 민간 자가 상용발전기 최대가동, 주간예고, 전압 하향조정, 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 가동 등 300만kW

* (주의·경계단계) 석탄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 긴급절전 수요감축 등 180만kW 확보 및 공공기관 난방기 가동 중지․자율절전 실시

 

ㅇ 한편,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 근절하되, 난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권고하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14.12.22~28)을 거쳐 ’14.12.29.부터 적용

- (최초) 경고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200만원 → (4회 이상) 300만원

ㅇ 공공부문은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非전기식 난방설비가 60% 이상인 기관은 20℃이하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특히,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심야(23시~익일 일출시) 옥외광고물 소등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 나갈 계획이다.

□ 정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력 공급시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실내온도(18℃)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라”고 강조하며,

ㅇ “국민들도 ‘문 열고 난방’ 등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